청년 월세 특별 지원 자격요건, 신청방법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신청
국토교통부에서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지원대상자 요건이 폭 넓어졌습니다.
기존 거주 요건으로 인해 해당하는 청년이 한정적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거주 요건이 완화되어 대상자가 폭넓어졌습니다.
(기존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년으로 연장하여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대상
1. 연령요건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재산요건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가액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다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서 지원 대상자 요건을 열람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 월세 특별지원 지원내용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 걸쳐 분할 지급된다고 합니다.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지원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부분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이다 보니,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이미 받은 경우에는 지원 종류 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신 분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을 하고자 하는 본인이 먼저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필요 서류로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모의계산 서비스란, 신청자 본인이 거주조건, 소득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계산 서비스를 말합니다.
현재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해당자는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